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 부설 장기기증센터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장기기증 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.
장기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콩팥, 간장, 췌장, 췌도, 소장, 심장, 폐, 조혈모세포 및 각막 등 9종류입니다.
인체조직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장기등을 제외한 조직으로 뼈, 피부, 인대 및 건, 연골, 근막, 양막, 혈관, 심장판막, 안구 등을 말합니다.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.
인체조직 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피부, 뼈, 인대 및 건, 혈관, 연골, 심장판막, 양막, 근막 등 9종유입니다.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, 정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– 출판사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