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법 제11조(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) 및 제18조(장기 등의 적출요건)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경우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, 알선, 방조하는 자는 ‘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’ 제4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.